정부, 540억 들여
'맞춤형 항암치료 유전자검사' 등 급여 <청년의사, 05/30>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6월1일부터 항암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8종과
‘삼차원 영상을 이용한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전자 검사는 환자의 유전자 타입이 특정 표적항암제 치료에 효과가 있을지 미리
판정하는 것으로, EGFR돌연변이(2종), KRAS돌연변이(2종),
C-kit돌연변이 검사 등이 포함된다.
이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이 14만원~34만원으로 1만6,000원~6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2만5,000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