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식 식단·운동...건강관리서비스 산업 키운다<뉴스1, 02/17>
2월 17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주제로 개최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헬스케어 산업 육성 방안으로 진료 기능을
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 맞춤형
식단·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서비스로 복지부는 올해 3분기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통과한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말에는 유전자 검사기관이
의료기관 의뢰 없이 예방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오는 6월 복지부는 미국의 희귀 유전질환인 블룸 증후군
검사 허용 사례를 반영하여 검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검사 항목 목록을 규정해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